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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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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창당과 黨名변경 반복해온 ‘햇볕정책’의 本山이자 從北의 숙주
- 이념성향 -

- 단체 설명 -
再창당과 黨名변경을 반복해온 민주당 略史

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의 ‘발자취’에는 1995년 창당된 새정치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가장 먼저 明記(명기)하고 있다.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출국,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었다. 1995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총재 김영삼 前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하자, 김대중은 이를 정계복귀의 발판으로 삼았다. 같은 해 8월,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번복하고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총재에 被選(피선)되었다. 김대중은, 1997년 12월 실시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종필이 이끌던 자유민주연합과 共助(공조)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0년 1월, 在野(재야)세력을 규합해 새천년민주당으로 黨名(당명)을 바꾸고 재창당했다. 새천년민주당은 약 2년 후인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 선출을 위한 소위 ‘국민경선제’를 실시,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는 그해 12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통합민주당 → 민주당 → 민주통합당 → ‘다시’ 민주당

2003년 11월, 親노무현 계열 국회의원 40여 명은 민주당을 탈당, 당을 瓦解(와해)시키고 열린우리당(열우당)을 창당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창조적 와해’라고 평가하며 이들의 탈당(혹은 분열)을 사실상 방조했다. 2004년 3월12일,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노무현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었다(注: 同年 5월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처분을 기각). 열우당은 탄핵정국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그해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누르고 과반 의석을 얻었다. 당시 열우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중에는 전대협 출신 등 과거 左傾(좌경)운동권 출신들이 많았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열우당 의원 80명은,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를 주축으로 한 한나라당의 일부 탈당파들과 시민사회세력을 규합해 대통합민주신당(민주신당)을 창당했다.

그해 8월20일 열우당과 민주신당은 合黨(합당)을 선언, 열우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민주신당은 17대 대통령 후보로 정동영을 선출했으나, 그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참패했다. 2008년 2월, 민주신당은 소수 야당이던 민주당과 合黨해 통합민주당으로 출범, 민주신당은 창당된지 불과 6개월 만에 소멸됐다. 통합민주당은 같은 해 7월6일 정세균(現민주당 국회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면서 黨名을 다시 민주당으로 바꿨다. 2011년 12월11일, 민주당은 군소야당인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일부세력 등과 함께 민주통합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1월15일 한명숙을 대표로 선출했다. 민주통합당은 2012년 18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패했고, 黨名을 다시 민주당으로 바꾼 뒤(2013년 5월4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公安사건 연루자들이 작사·작곡한 민통당 黨歌

2011년 출범한 민주통합당(민통당, 現 민주당) 黨歌(당가)의 작사자와 작곡자는 1992년 발생한 대규모 간첩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연루자들이었다. 민통당 黨歌 작사자는 이철우 前 열우당 의원으로 그는, 1992년 북한 조선노동당을 남한에서 현지입당한 뒤, 당원 부호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았다. ‘現地(현지)입당’이란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남한 현지 간첩을 통해 입당한 후, 북한 조선노동당이 추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안기부 수사白書(백서)에 따르면, 이철우는 간첩교육을 받은 황○○가 조선노동당에 현지입당시킨 핵심 인사 12명 중 한 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철우(33세, 시립대 영문 4년제적, 반미청년회 조직원): 대둔산 820호’라고도 적혀있었다(출처: 2004년 12월9일字 〈동아닷컴〉 보도).

작곡자 윤민석은 촛불집회 주제가인 ‘헌법 제1조’를 작사·작곡한 인물로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한민전 10대 강령’ 등을 만든 좌경 운동권 가요 작곡가다. 그는 1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했으며, 이 같은 활동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네 차례나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6일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밝혀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은 북한 노동당 서열 22위인 이선실(2000년 사망)의 지도 하에 민중당 지휘부를 공략하는 등 한국 공산화를 목표로 지하당구축에 주력하다가 발각되었던 공안사건이다. 이 黨歌는 2013년 5월, 민통당이 민주당으로 黨名을 바꾸면서 현재는 홈페이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新舊 강령 비교·분석

현재 민주당의 강령(이하 新강령, 2013년 5월4일 제정)과 舊민통당 강령(이하 舊강령, 2011년 12월16일 제정)을 비교하면, 18대 대선 전후 민주당의 노선에 일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舊강령 前文에 있었던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정당”이란 표현으로 수정되었다. 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1:99’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자신들이 99%를 대변하는 정당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애국우파진영은 이를 일종의 ‘계급투쟁적 선동 구호’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급격한 좌경화를 비판했다. 舊강령 정책 5항은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한다”고만 명시했었다. 주지하다시피 6·15/10·4선언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反헌법적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 표현은 新강령 정책 9항에서도 그대로였다. 다만 新강령 정책 9항에 “북한주민의 민생·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文句(문구)를 추가했다.

4대입법은 ‘死大惡法’

現 민주당의 前身(전신)격인 열우당은 2004년 4大입법 통과에 주력했다. 열우당은 그해 10월10일 ‘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학법’을 국회에 제출해 年內 처리를 추진했다. 국보법의 경우, 법자체를 폐지하고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형법보완)해 기존의 국보법을 代替(대체)하고,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진실과화해위원회’란 기구를 구성,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前後까지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사학법’은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定數(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추천해 개방형 이사制(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였다. ‘언론관계법’은 신문사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3개사 6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었다. 보수세력은 이 같은 4대입법 추진에 대해 ‘반대파에 재갈을 물리려는 횡포’,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중 국보법과 언론관계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특히 높았다. 같은 해 10월18일 MBC와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2.2%로, ‘찬성한다’는 의견(30.4%)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同年 10월29일字 〈문화일보〉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 입법에 찬성 35.9%, 반대 58.6%, 언론관계법은 찬성 38.2%, 반대 52.0%라고 보도했다.

국민행동본부(이하 국본, 본부장 徐貞甲)는 그해 11월9일 ‘생활인이 침묵하면 우리의 밥그릇과 솥단지가 날아갑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개혁이라고 위장한 국보법 폐지법안, 신문규제법, 私學개악법, 과거사法은 대한민국의 입 속으로 들어갈 독극물입니다. 4大惡法이 통과되면 민족반역자 金正日 정권과 친북좌익 세력이 우리의 삶터 대한민국을 분열, 파괴, 변질시키는 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됩니다”라고 밝혔다. 국본은 4大입법을 ‘死大惡法’으로 명명하고 “‘死大惡法’이 통과되면 反헌법 세력의 파괴활동이 합법화되어 살벌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4大입법은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거센 반발로 그해 12월30일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注: 이중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학법’은 2005년 국회에서 통과됨).

민주당이 지원한 ‘광우병 사태’의 배경

좌파세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再開(재개) 협상을 반대하며 ‘광우병 촛불집회(이하 광우병 사태)’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선동,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광우병 사태는 2008년 4월에 합의한 韓美 쇠고기 협상에서 비롯되었다. 同年 4월18일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1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8일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선을 위한 한미간 고위급 협의 개최한 자리에서 수입 단계 확대 방안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2단계로 미국 측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에 따른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표할 경우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해 4월29일 MBC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미국산 쇠고기가 마치 인간광우병(vCJD)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誤導(오도)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저앉는 (다우너) 소의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이 영상은 동물 학대를 고발하는 필름이었다. 영어 誤譯(오역)도 있었다. 프로그램은 또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했지만, 그의 死因(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방송에서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He told us that there was no treatment nor was there is a cure. I couldn`t believe what I was hearing”라고 말했다. 그는 “CJD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CJD 는 인간광우병과는 관계가 없다. MBC는 이 결정적 단어를 자막에서 “vCJD”라고 날조했다. 방송을 본 시민들은 인간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左派언론도 이에 가세했다.

당초 시위는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으로 2008년 4월 처음 열렸다. 촛불만 들던 시위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폭력시위로 변질되어 갔다. 일부 시위대들은 전경들에게 염산병을 던지고 쇠구슬을 쏘고, 경찰 기물을 파손했다. 같은 해 6월29일 경찰의 발표한 피해현황에 따르면, 전·의경 372명 부상(30명 중상), 경찰버스 111대 파손, 경찰장비 1512점 손상되었다고 했다. 연행된 시위 참가자 중 구속은 10명,불구속 입건은 706명, 즉심회부는 56명,훈방조치는 25명이었다.

광우병 사태와 관련한 민주당 인사들의 言動

광우병 사태가 격화되는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 나가 시위대를 격려했다. 이들은 날조된 광우병 여론에 편승하며 이명박 정부 비난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2008년 6월29일字 ‘유모차에 소화기를 난사하는 야만적 폭거를 자행한 경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70, 80년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살인정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안전한 먹거리를 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은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군홧발로 짓밟히고, 곤봉으로 구타당하고, 살수차로 촛심을 탄압한다고 무자비한 공권력에 항복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어청수 청장은 야만적 폭거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은 같은 해 6월30일 ‘이명박 정권은 군사 쿠데타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대변인 논평에서 “촛불집회는 민심의 귀중한 자산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대해 과잉 폭력 진압을 한다면 촛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同年 6월26일, 천정배 의원은 “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 “여러분 힘내시라”고 말했다(발언출처: 2008년 6월26일 字 〈오마이뉴스〉 보도).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 역시 6월27일 “이 정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자세가 그대로 보인다”고 비난했다(발언출처: 2008년 6월27일字 인터넷 〈뷰스앤뉴스〉 보도). 원혜영 당시 원내대표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무리한 번역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지엽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발언출처: 2008년 6월28일字 〈조선닷컴〉 보도).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를 아예 당 강령에 삽입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16일, 민주통합당이 출범하면서 제정된 강령 前文(전문)에는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한다”고 明記(명기)되어 있었다. 제1야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점철된 광우병 난동을 계승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 文句는 2013년 5월4일 개정된 강령에서는 삭제되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後 민주당의 행보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이 발생하자 主犯(주범)인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우리 정부를 더 비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북한정권에 대해선 원론적인 비판만 하는 반면,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는 대응방식의 문제점, 軍의 안이한 자세, 음모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런 양상은 2010년 6월29일, ‘천안함 對北규탄결의안(이하 결의안)’ 통과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민주당 의원 69명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직전 민주당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바꾸는 등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않고, ‘정부의 조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미흡했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킨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및 한반도 평화수호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제출했었다. 이는 찬성 77표, 반대 16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같은 해 5월20일 국방부 民軍합동조사단이 ‘천안함 폭침 北 소행’을 최종 발표했음에도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한 셈이다. 이로 인해 ‘제1야당이 國論 분열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民軍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시종 비밀주의로 일관함으로써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한미합동군사훈련 동안 버젓이 우리 군이 공격당하고 이렇게 끔찍한 변을 당하게 한 안보무능을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천안함 사고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에 있다”며 ▲대통령의 對국민 사과 ▲국방장관 해임 ▲軍지휘부의 軍法(군법)회의 회부 등을 촉구했다.

2010년 11월23일 북한은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포를 亂射(난사), 민간인 2명과 軍 장병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연평도 포격은 全국민이 언론을 통해 포격 상황을 목격해 천안함 폭침 때와 달리 음모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 민주당은 그 대신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을 문제삼으며, 햇볕정책 계승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同年 11월28일 민주당은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는 오늘의 위기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다”며 “全세계가 평가한 對北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평화관리체제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1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민주당 수뇌부들은 햇볕정책을 앞세워 이명박 정부를 압박·비난했다.

‘야권연대’ 공동정책합의문에 담긴 문제점

2012년 3월10일, 당시 민통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소위 ‘야권연대’ 결성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수도권 네 곳 등 모두 16곳의 단일 후보를 통진당에 양보하고, 76곳에서는 兩黨(양당) 후보가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지역은 통진당이 민주당에 양보하기로 했다. 兩黨은 또 18대 국회가 비준한 韓美FTA 시행에 반대하고,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지기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공동정책합의문’도 발표했다. 공동정책합의문의 일부 조항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한다: 6·15/10·4 선언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反헌법적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남북화해협력’이란 명목으로 그대로 강행하면 연방제 통일이 이뤄질지 모른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실천한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부정하는 사실상의 ‘경제 사회주의화’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財源(재원)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면 국가財政이 붕괴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財源 소요는 단기성이 아닌 지속성을 띌 가능성이 크다. 수십 조 원의 돈이 거의 매년 무상복지 財源으로 투입된다면, 이 역시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군항 공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이에 우리는 즉각적인 공사의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19대 국회에서 공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立案(입안)된 것이다.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군기지 건설을 막으려 한다면, 우리 해군의 작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 國軍의 병력수가 북괴군의 1/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軍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戰力이 약화되고, 안보 空洞化(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호혜평등과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하며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평화지향적인 자주외교’는 韓美동맹을 배제한 중국-북한정권-좌파정권의 연대로 보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 역시 北核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합의문에는 北核 폐기를 위한 약속은 없고, 대한민국의 原電(원전) 건설 반대만 있다.

국가 안보문제 전반에 대한 결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합법적 무력집단인 軍에 ‘시민참여를 보장’한다는 건 좌파세력의 여론도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좌파세력이 軍의 안보정책에 개입한다면, 敵과 동맹을 구분하는 彼我(피아) 능력이 상실되어 안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포함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한다: 국보법은 ‘반민주악법’이 아닌 국가변란을 꾀하는 간첩과 북한공작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국보법은 선량한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탄압하지 않으며, 이들이 국보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도 않는다.

이석기 국회 입성에 一助한 ‘야권연대’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 壓勝(압승)을 크게 자신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지역구·비례대표 합산), 민주당 127석, 통진당 13석을 획득, 사실상 야당이 패배했다. 민주당과 통진당의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이다. 이때 통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인물이 內亂(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이다. 이석기 사건이 발생하자, 새누리당을 비롯한 右派진영에서는 ‘야권연대가 이석기 같은 인물이 국회에 入城(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自省論(자성론)이 나왔다. 2013년 9월7일 서울시청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석기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자꾸 종북 정국으로 쟁점화하려 한다고 대응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도부는 이런 지적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발언출처: 2013년 9월7일字 〈조선닷컴〉 보도).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

18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2012년 12월11일 저녁, 민통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당 공명선거감시단과 경찰 7명, 선관위 직원 8명과 함께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민통당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 607호에서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포털사이트와 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단 제보를 받았다’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오피스텔이 ‘국정원 아지트’라며, 국정원이 이곳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작성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의 개인 거주지로 확인됐다. 민통당 측 인사들과 동행했던 선관위 관계자도 “침대와 옷장, 빨래 건조대가 있는 등 평범한 가정집 분위기였다”고 전했다(발언출처: 2012년 12월13일字 〈조선닷컴〉 보도).

당시 민통당 관계자들은 오피스텔을 급습하기 전, 여직원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號數(호수)를 알아내고자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12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오피스텔 앞을 점거하던 민통당 당원들은, 〈TV조선〉 기자에게 “야 이놈의 ×야, 어린 놈의 ××가 싸가지 없는 ××가”라며 욕설을 퍼붓고 기자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발언출처: 2012년 12월12일字 〈조선닷컴〉 보도).

대화록을 둘러싼 문재인의 말 바꾸기

2013년 6월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김정일 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공개하자 민주당은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 국정원을 비난했다. 같은 해 6월25일 민주당 ‘국정원 선거 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배후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밝혀야 하며 국정원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비밀문서를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것은 남 원장 등의 실정법 위반이며 대화록을 뿌린 것은 더 강력한 犯法(범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대화록에 나온 노무현 前 대통령 발언의 眞僞(진위)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국정원(장)만을 비난한 것이다.

문재인 의원의 말 바꾸기도 비판을 받았다. 문 의원은 同年 6월21일 발표한 성명에서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며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의 공개를 제안했다. 그는 6월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이 정본으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같아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이관했다는 전제 하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7월22일,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그는 7월23일 “국민의 바람대로 NLL 논란, 더는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며 대화록 논란을 종결지을 것을 촉구했다. 文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의원은 그간 ‘e지원(注: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결재시스템)’에 삭제기능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 10월17일, 그는 충북 청주의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e지원에서 대화록이 삭제되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참여정부의 문서 결재 시스템, 문서 관리 시스템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e지원의 문서가 폐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e지원에 ‘삭제 매뉴얼’ 제공되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013년 11월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e지원 시스템에 삭제 기능이 추가되어 일부 문서가 파기되었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은 e지원 개발 업체에 요청해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기재된 ‘삭제 매뉴얼’을 제공받았다고 했다(출처: 검찰 수사자료 3페이지). 업무혁신비서관실은 e지원 시스템에 대통령 기록물로 남아있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삭제 매뉴얼에 따라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 관련정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파기했다고도 했다(출처: 검찰 수사자료 3페이지).

검찰은 회의록 삭제 등에 관여한 백종천 前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前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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